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

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 및 운영 메뉴얼
  • 글쓴이 : 청소년문화… 작성일 : 15-04-16 16:40 조회 : 15,057

이용대상

▸ 청소년(9세~24세)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성인은 청소년 사용이 없는 시간에 인터넷 카페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

    사용이 있을 시에는 사용을 제한합니다.(타 시설은 성인사용을 금합니다.)

 

이용시간

▸ 화~금: 11:00~20:00

▸ 토, 일: 09:00~18:00

휴 관: 매주 월요일,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, 설연휴, 추석연휴

※ 초등학생 이용제한 [4월~9월 : 19:00까지, 10월~3월 : 18:00까지]

(초등학생의 경우 일몰전에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)

 

사용방법

▸ 개인은 시설별 사용신청서작성에 따라 사용 합니다.

▸ 자료실 자료들은 문화의집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
▸ 청소년문화의집 사용은 당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(전화접수불가)

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관련기관(비영리)는 사용2주전 사전 협조공문 접수 후

      사용허가를 받은 후 사용가능 합니다.

※ 모든 시설의 사용은 안내데스크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시설 사용 제한

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
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
▸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
▸ 영리 및 기관운영 목적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

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문화공간이라는 특성상 일반단체는 사용불가 합니다.

▸ 단체의 2일 이상 연속사용과 정기적인 사용은 청소년문화의집 특성상 제한합니다.

 

 

 

시설 사용시 준수 사항

▸ 모든 시설은 1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    (단,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는 2시간을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, 세미나실은 예외)

▸ 시설 사용 시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
▸ 시설사용신청서 허위 기재를 금하며, 허위 기재시 시설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

▸ 시설이나 비품등의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한다.

▸ 안내문, 현수막 등 부착시 사전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가능 합니다.

시설예약시간 10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취소하며, 다음 신청자가 사용

청소년문화의집 안에서는 “폭력금지”, “절대금연”이며, 비속어, 은어 등의 언어와

    불쾌한 행 을 금합니다.

▸ 각 실은 1팀당 1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  (팀원이 개별로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팀이 1시간이상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.

    적발시 1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, 1개월 정지가 3회이상 누적시 3년간 사용할 수

    없습니다.)

    단,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시간 연장 가능합니다.

각 실 음식물 반입은 금지하며(단, 2층 휴게실에서는 섭취가능), 음주, 환각제

     사용 후에는 시설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

▸ 댄스연습실, 노래연습실은 남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.(단, 초등학생은 가능)

▸ 인터넷 사용시 게임은 할 수 없으며, 게임동영상 시청도 할 수 없습니다.

소속동아리는 동아리활동과 관련이 있을 경우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을 2시간

     연속 사용가능합니다.

▸ 실내와 계단 에서는 뛰어다니지 마세요. (뛰거나 장난치면 다칠 수 있습니다)

브레이드, 자전거, 공놀이등은 문화의집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.

    (나와 친구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)

실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. (다른 친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)

▸ 각 실 및 컴퓨터 사용시간을 엄수하여 지켜주십시오.

▸ 노래방 사용시 마이크와 노래목록 및 비품은 제자리에 놓아주세요.

▸ 바닥에 침이나 껌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.

▸ 기구 및 장비사용은 당일 안내테스크에서 문의하여 사용합니다.

(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, 세미나실 무선마이크 사용시 건전지는 개별로 준비하여 사용)

▸ 시설사용 준수사항 및 사용규칙을 꼭! 지킵니다.

기타 불편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도록 합니다.

※ 사용시간 종료 10분 전에는 사용시설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, 다음 사람

    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.

 

“소속동아리”란 청소년문화의집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를 말한다.

 

※ 각 실별 사용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퇴실 조치합니다.

 

※ 문화의집 기물 파손시에는 파손시점부터 3개월간 문화의집 출입금지

 

※ 문화의집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퇴실 조치 하며 1개월간 문화의집 출입금지